국회측, 내란 혐의보다 '헌법 위반' 강조…탄핵 사유에 집중
대통령측, 국회의결·송달 등 절차 지적, 사실관계 인정 유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탄핵소추안 가결 13일 만에 처음 헌법재판소에서 맞닥뜨린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극과극'으로 볼만큼 상반된 소송 전략을 드러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해 속도전을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첫머리인 국회 의결과 송달 절차부터 문제 삼는 지연전을 예고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27일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자칫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으로 엄격히 수집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죄를 증명해야 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탄핵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형사재판처럼 다루게 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형사 범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이날 "(탄핵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파면에 그친다"며 형사소송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국회 측은 심판정 앞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탄핵의 필요성 등 실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국회의 의결 과정과 헌재의 서류 송달 등 절차적인 부분까지 망라해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기초적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 재판관이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도됐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다투는 것이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진행 경과와 관련해 설명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이 있는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지연할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 절차에는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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