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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후통첩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尹측 “불법 무효”(종합2보)
    입력 2024.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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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후통첩이었던 세번째 출석요구를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내년 1월 6일까지 체포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히며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 영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다만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관련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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