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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 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
    입력 2024.12.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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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앞으로 자녀 수 상관없이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소급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도 폭넓게 인정한다.

그동안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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