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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처 "공직자 30만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
    입력 2025.01.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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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 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주식, 국공채·증권·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중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다.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산신고 이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통해 등록 대상자의 원활한 재산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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