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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 신고해야
    입력 2025.0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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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검사 대상자가 '현역대상' 결과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일 병무청은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 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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