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민주, 복잡해진 탄핵 셈법
    입력 2025.0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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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특검법'(12.3 내란·김건희 여사) 거부에 따른 탄핵을 우선 유보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면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 대행이 거부한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2.3 내란 사태 진압은 민생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해야 할 세 가지 조치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윤 대통령 체포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권한대행은 헌법·법률에 따라 행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게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일단 유보한 배경에는 정국 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다. 제주항공 참사, 정국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연속 탄핵'을 단행할 경우 자칫 야당이 정쟁에만 집중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춘 점도 최 대행 탄핵을 자제하는 명분이 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헌재의 불안정한 6인 재판관 체제의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다. 헌재법 23조 1항(심판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심리·선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부담을 덜어낸 만큼 무리하게 최 대행을 탄핵하는 것을 우선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최 대행을 향한 탄핵 가능성은 유지했다. 최 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1인의 임명,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보했던 탄핵 카드를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란 국정조사에 대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은 어떤 것보다 재의결 필요성이 명확하다"며 "다만 시점은 언제로 할지, 재의결은 어떻게 할지 등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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