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관련해 최 대행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 등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후보 1인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특검 추천을 하지 않아 상설특검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관련 일반특검법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부결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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