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2025.1.11 젤렌스키 텔레그램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다친 채 붙잡혔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심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또 키이우로 후송된 이들이 보안국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군인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되어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도 털어놨다.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북한군을 생포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측으로 송환 대상이 된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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