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내란죄 수사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만약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었거나 법에도 없는 반려 처분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되어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썼다.
또 "이를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법부까지 이런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되어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세상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좌편향 판사에게 초헌법적인 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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