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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尹, 경호처에 무력 사용 지시했다면 내란선동에 해당"
    입력 2025.0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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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유기죄가 있지만,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 7답'을 남겨 화제가 됐다.

그가 게시한 문답 글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는가 ▲경호하는 시늉만 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가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판결은 공무원 신분·연금에 영향이 있는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등 7가지 질문과 대답이 포함돼 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이 날아가 버릴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공무원 신분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가족 생계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도 내모는 것이 수장으로서 책임질 만한 행동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닦은 공무원"이라며 "범죄자가 된 대통령에 대해서 내려진 정당한 체포영장을 막아서 중범죄의 현행범이 되려고 가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해 싸움을 불사하라고 지시했다면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만약 무력이 사용된다면 내전에 가까운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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