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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