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사진 캡처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된다.
지난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석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은 북한군 2명에 대한 심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으로의 귀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전날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전쟁포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종료 후 포로 전원은 바로 석방 및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을 대만, 스웨덴 등 제3국으로 보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관계국 간 협상에 따라 제네바 협약과는 무관하게 북한군 포로를 한국 등으로 데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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