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직권남용 혐의와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공수처로 직접 항의 방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이날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이번 체포영장은 1차 영장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으나 공수처에 의해 집행됐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영장도 모자라 불법 체포를 서슴지 않고, 군사 기밀 구역에 임의로 침범하는 등 매우 나쁜 선례를 연속해서 남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당 대표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짓밟혔다"고 말했다.
공수처 해체 요구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코드 수사 하명 기관, 한국판 게슈타포, 옥상옥을 넘어 괴물이 된 불법 수사처"라며 "법치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됐다. 초법적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짓밟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사권 없음, 영장쇼핑, 불법영장, 불법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국가 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해진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달랑 판사 영장 하나로 체포돼 갔다"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은 백주를 활보하며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데, 조사도 받지 않은 대통령은 강제로 끌려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법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독재, 좌파의 선전·선동, 법조 이념 써클의 짬짜미, 기회주의자들의 부역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썩고 문드러져 있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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