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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청장 “포고령 공표=계엄령 효과”…사실상 위법성 없다 판단
    입력 2025.0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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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공표로 계엄령 선포에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됐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경비안전계장은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이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국회 인근에 도착해 오전 3시 50분까지 국회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를 지휘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9분에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회 경찰 증원 요청을 받았다. 국회 주변에는 28개 기동대 1740명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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