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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소심 가는 이재명…‘시간과의 전쟁’ 시작
    입력 2025.01.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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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달린 재판이다. 이 대표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허위’로 문제 삼은 발언은 세가지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 기간에 성남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SBS 인터뷰)고 하고, 김문기 씨가 사망한 직후 출연한 방송(채널A)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라고 한 것이 허위라며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한 것도 허위라며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2022년 9월인데 1심 선고는 2년 2개월만인 지난해 11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세가지 중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은 허위가 맞는다고 봐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말은 ‘허위 사실 공표’ 가운데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로 판단했다.

통상 선거법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엔 징역형까지 부과 가능해 법정형이 무겁다. 당선 목적의 거짓말이나 금품 살포를 무겁게 처벌하라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1심이 이 대표에게 선거법 사건 치고는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것도 그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에게 유무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선고시점이다. 선거법 사건은 원래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 ‘3개월’ 규정을 따른다면 2심 역시 원래는 2월 중순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 만약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종결된다면 이론상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 대표가 각종 재판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 대표의 ‘시간과의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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