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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2월 반도체법 처리 압박…"주 52시간 특례 반영해야"
    입력 2025.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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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4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특히 52시간제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안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민주당 반대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R&D 특성상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R&D 핵심 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근무시간 제한은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겨냥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주 52시간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당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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