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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법 2월 처리엔 공감대… 與 “주52시간 예외” 野 “추후 논의”
    손지은·강윤혁 기자
    입력 2025.02.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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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장관은 “근로시간 규제를 미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윤기 기자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장관은 “근로시간 규제를 미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윤기 기자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방식을 둘러싼 입법 대전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외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연계 처리를 언급하면서 ‘패키지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일부에서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거론되는 근로기준법 손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52시간제 특례는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주재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어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길 보기’에 유감이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추경을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본 반도체법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이라든지 연금특위 가동의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예외 적용 방안을 둘러싼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제안한다”고 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급한 특별법의 지원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갈등 조정 능력과 유연한 정책 감각을 부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당내 반대와 격앙된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이 대표는 당 경제안보특위 등을 통해 정부 측과 함께 근로기준법 손질 없이 업계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대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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