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면서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17분께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직후인 오전 0시36분께 곽 전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창문을 깬 점과 관련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최초 지시대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정문에 사람이 많아 본인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투입된 인원과 관련해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본인을 포함해 97명이었고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한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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