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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2025.0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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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자금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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