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며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