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출처는 21대 총선 직후 선거 결과에 불복한 황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투표용지 도장 여부, 빳빳한 투표지 문제, CCTV 가림막 등을 열거하며 선거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취지로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가 나왔다”,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냐”고 응수했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이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질문했고,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법원과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고 했다. 황 전 총리가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받았다.
황 전 총리는 “한 번도 접어본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빳빳한 투표지’ 의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엉터리 투표용지’를 언급할 때 주로 나오는 주제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 역시 21대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고,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폐쇄회로(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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