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어 산업 관련 법안을 17일 심사한다. 여야 간 쟁점이 된 반도체특별법 관련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선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에너지3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법안 47개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만 통과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처리했으면 하는 야당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입장은 한결같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빼면 특별법에 남는 것이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소위에서는 에너지3법 관련 심사도 진행한다. 에너지3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들어간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하는 절차 및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에서 저장하고 있지만, 수용 한계치를 앞두고 있어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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