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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에너지3법, 산자위 소위 통과…'주 52시간' 반도체법은 난항 예상
    입력 2025.02.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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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첨단 산업 에너지 확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3법이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장 먼저 통과한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포함했다. 소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지방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에서 쓰여 국가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곳으로 가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실시 계획을 수립 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하는 절차 및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관리시설 부지 조사·선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쟁점이었지만 해당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김 의원은 “저장용량을 추후에 변경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했다”고 했다. 또, 관리시설 부지 선정 허가 신청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피해 보상 관련 현금성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를 통해 법안의 목적이 ‘공공성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예비타당성 특례조항을 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R&D 노동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인재양성, 정부 세제지원, 전력망 및 용수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제외하면 특별법에 남는 내용이 없다며 반드시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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