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담겼다.
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법안을 초스피드로, 예외 규정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보기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명태균 사건 수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사안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소위는 이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9개월로 정하고 심사를 담당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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