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18일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상대당에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일괄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빼고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이견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다룰 기준법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고 맞섰다.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다룰 경우 인공지능(AI)법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남는다. 이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결국 오는 20일에 열릴 국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민생·경제 분야 정책을 다루기로 했다.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정협의회가 사실상 유일한 협상 창구인 상황에서 지도부 담판을 통해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간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에 최근 상속세 개편까지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권과 산업계에서는 "이 대표가 우클릭 시늉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 성장'을 주장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 일환으로 직접 토론회까지 추진하며 52시간 예외 적용 개정에 힘을 실었으나 노동계와 당내 반대 기류로 결국 보류하면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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