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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합성니코틴도 담배'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불발...왜?
    입력 2025.0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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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여야가 18일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재차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회의에서 합성니코틴도 연초와 더불어 담배의 원료로서 정의하고, 법률 공포 후 6개월간 시행유예·소매상 간 50m 거리 제한 및 1년6개월(법률 공포 후 2년) 간 적용을 유예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 도입 및 집행 준비기간, 소매업자의 임대차 기간과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유예 조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소매판매자 간의 거리 제한 유예 기간 이후 이들에게 궐련형 담배 판매까지 허가해줄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해 세부 논의가 필요해졌다. 액상형 담배 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규정 없이 담배사업법상 정의를 넓힌다면 소매상 간 거리 제한 유예가 끝난 후 액상 전자담배 소매업을 계속하는 사업주가 일반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정태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담배사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2025.2.10 김현민 기자

현행 담배사업법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일반 담배 판매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성니코틴이 주로 쓰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사업자 신고만 내면 판매가 가능하고, 법률상 담배가 아니라서 광고 및 온라인·스쿨존 판매에 대한 규제 및 담뱃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기재위가 2년 후 (새로운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따른 신규) 담배 사업자 허가를 내주면, 이들이 기존 담배까지 장사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액상 전자담배 판매자들에 대한 거리 제한 유예 후 자리를 옮겼을 때 일반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다음 논의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거나 다음주께 이뤄지는 기재위의 외청 업무보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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