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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발언 없이 '내란 우두머리' 첫 재판 종료…구속취소 심문서 치열한 공방
    입력 2025.0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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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1시간10분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10시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회 공판준비기일, 13분 만에 종료…檢 "병행·집중 심리 요청"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약 13분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기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230권, 7만쪽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24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리는 기일 들어가면 집중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 집중심리 했고, 앞 재판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재판이) 중요성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재판 병합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따로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취소 심문 …尹 측 "구속 기한 만료 뒤 기소" vs" 적법 구속 기소"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뒤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구금 상태란 이유에서다.

이날 구속기간 만료 여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미 만료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홍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받고 다시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33시간인데, 시간으로는 이틀이 안 되지만 불산입 기간은 3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간, 분 단위를 적용해 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해 지난달 25일 24시에 풀려났어야 하는데, 그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단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한 쟁점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 구금 논쟁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 진행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시 '거대 야당'을 언급하며 정당한 계엄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비롯된 국정 마비 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 행사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검찰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 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또 법원도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휘에 있고 주요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임명한 조직의 수장"이라며 "불구속되면 그들과 만남이 많아지고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날 기일을 종료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생년월일을 묻는 말에만 작은 목소리로 "예"라는 대답만 이뤄졌다. 자신의 변호인들과 대화·필담을 나누거나 발표 자료를 살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될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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