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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공소장으로 본 서부지법 폭동…“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구매 후 방화 시도"
    입력 2025.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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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구속기소 하면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부지법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20일 아시아경제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46분께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한 뒤 법원으로 재차 진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사람에게 건넨 뒤 본관 건물 1층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직접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던졌으나 불이 기름에 옮겨붙지는 않았다.

또한 B씨는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원 1층 현관 출입구에 설치돼있던 셔터를 강제로 위로 들어 올려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법원 7층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갔다. 당시 C씨와 여러 사람은 “문을 부숴야 한다”, “여기 판사실인데 있을 것 같다”, “저 안에 숨었을 것 같다” 등의 말을 한 뒤 전자 자석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D씨는 오전 5시50분께 법원 후문에서 경찰관이 평화시위를 촉구하자 “너희들은 개”라고 조롱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E 경정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가격해 폭행했다.

F씨는 법원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자동 유리문을 2회 내리쳐 유리문을 깨려고 했다.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몸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사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49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 39명 , 침입 후 기물파손 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 2명, 침입 후 방화 시도 1명 등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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