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 날 "불법적인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이번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법적으로 허용된 구속 기한(지난달 25일)을 넘긴 후인 26일에 기소했다며, 이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주장을 각각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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