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44% 선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한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 더 실무협의를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은 이날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소득대체율 42%를, 민주당은 45%를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서 1%를 감한 44%를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43~44% 선을 검토하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모습이다.
김 의장은 야당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수렴된 안을 가지고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44%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할 것"이라고 협상 의지를 보였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물가상승률, 가입자의 기대여명(급여지출) 등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영을 위해 연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장치가 사실상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도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만 밝힐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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