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을 겨냥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직선거법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과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양측이 ‘입법 대전’을 치르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연장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이 다가오자 여야가 ‘임기 연장’ 또는 ‘연장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를 두고도 여야가 180도 다른 법안을 내놨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폐지 사유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재점화하는 법안을 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선거 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해 오염된 조사 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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