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재의요구권(거부권) 장벽에 막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최종 결정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다른 심사 내용이 남아 있긴 하지만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날 소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법적인 흠결과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파장 등을 면밀히 따져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큰 상법 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최 대행도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일반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관가에선 최 대행이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최 대행 측은 “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통과도 전에 거부권이 언급되자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후 통과시킬 예정”이라면서 “배임죄 완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기업들과의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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