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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앞두고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될 것"
    입력 2025.0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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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각각 이 대표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신문 이후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중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일부 유죄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이번 2심 판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다음 달 말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대선 직전까지 이 대표는 상대 후보에게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지속해 공격받게 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사건 심리와 선거 운동을 병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강진형 기자

이 대표가 1심 판결과 같이 유죄를 받을 경우 정체된 지지율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대체론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판결 이후) 이 대표의 현재 지지율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 당 내부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부분은 당연히 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직을 상실할 형이 내려질 경우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상실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많은 국민은 잘못된 기소이고, 무리한 수사, 억지 끼워맞추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수의 국민이 (혐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이 대표의 국민적 지지나 기대가 있었겠느냐"며 반문했다.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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