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예상 탄핵심판 늦어지면
사법리스크 안고 조기 대선 치러야
2심도 유죄 땐 당내 경선부터 견제
대법 심리 속도 가장 큰 ‘변수’지만
5월 대선 전 확정판결 쉽지 않을 듯
26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동안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하게 됐다.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더 늦어질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감수하며 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는데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쉬운 일이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 일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발언 하나, 행동 하나가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 내 말이 어떻게 국민에게 이해될지 고민해 신중하게 발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압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탄핵 결정 시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시점, 선고 내용 등이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면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개헌과 권력 이양 등을 약속했다. 이런 부분이 헌재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심리 속도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조기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반대의 경우 경선 과정부터 비명(비이재명)계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당내 3김(김경수·김부겸·김동연) 인사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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