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4부가 오는 3월 26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쯤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열흘쯤 뒤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李 최후진술 “인지못했다는 취지”, “표현 부족했다” = 26일 오후 열린 2심 결심고안에서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모든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접촉은 했지만 ‘인지를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화가 나서 말하다보니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해서 문제발언을 했다. 국토부에서 ‘압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설령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표현에 과장은 있을지라도 거짓은 아니라는 취지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발언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했는지가 유무죄나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은 바로 이 지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대개 벌금 구형을 하는데, 2년 실형 구형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의 정상 참작을 유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李,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 =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이후 대법원 확정 시점은 향후 정국에서 최대 변수다. 헌재가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경우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중순 대선을 치러야 해서다. 그러나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대선 전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상고기간(7일), 기록송부 기한(14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등 대법원 담당 재판부가 배당되기까지 한달은 걸린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빼고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검찰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내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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