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포인트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에 대해 표결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K칩스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에서 20%, 중소기업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가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도 추가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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