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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첨단산업 육성 위한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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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전력망 구축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전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맡고 있는 원전 26기 가동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여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으면 원전 운영이나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법안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야당 안이 반영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법은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재석 215명에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고준위방폐장법은 재석 225명에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재석 203명에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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