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된 후 이번이 네 번째 특검법 발의다.
이번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방해 의혹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추천 대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즉 조국혁신당이 한명 씩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야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원상 복귀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추가로 3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준비기간으로는 별도로 20일을 설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중대한 범죄 사건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표결이 부결된 바 있다"며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만일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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