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한다.
인사처는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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