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판결이 6월26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여야 합의로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 대장동 · 백현동 · 불법대북송금 · 법카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달 26일로 예정된 2심 선고 이후, 대법원이 3개월 내 최종심을 확정을 지으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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