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번주 정가와 법조계의 시선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여부에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차례 열고 90분 만에 종결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종결 이후 약 2주 만에 선고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이번 주중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6일이나 7일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여권 내부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 대행은 간담회 직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 후보자 관련 언급은 없이 국정협의회 재개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같은 최 대행의 행보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연계해 해석하고 있다. 일단 시간을 끌면서 한 총리가 복귀하면 공을 넘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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