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공판 갱신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기존 방식대로 녹음 파일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조사에서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경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갱신 절차 간소화 의향을 물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간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검찰 측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간이한 방법으론 진행 안 되는 게 명확해 보인다"며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조사 후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는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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