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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나온 송영길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없다"
    입력 2025.03.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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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검찰과 이 전 의원이 쌍방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3개를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이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 대표는 "이성만,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과 1000만원 수수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별건 수사했고,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위법적 수집 증거로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송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서 7억6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돈봉투 관련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내세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재판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왔다며 송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에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증거에 기초해서 법령을 의뢰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송영길 피고인의 위수증 판단이 나기 전까지 모두 실체관계와 증거들로 확인이 돼서 유죄로 입증됐고, 다른 사건은 유죄 확정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날 송 대표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 자격을 스스로 부인했다"며 검찰의 증인신문은 모두 거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됐다"며 "특히 이 반부패 수사2부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으면서, 2년 전 아무 문제 없이 끝났던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은 이 잡듯이 수사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검찰이 (김건희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본인만 유죄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의 기준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라며 "그것을 기초로 지금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사건들을 처리해왔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날 검찰이 이 전 부총장과 그를 면담했던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검사의 강압 없이 임의 제출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을 다른 사건에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오는 4월4일 오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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