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여야는 6일 정부를 제외한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뺀 모수개혁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다시 만나 관련 문제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모수개혁이 시급하기에 이같은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예외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법문에 넣지 않아도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0일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에 정부 측과 협의해 보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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