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민의힘 측 제안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한 부분과 합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다.
앞서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사별해서 상속받게 되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여당 측 제안을 일부 받으면서 상속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해 총 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협상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민의힘 제안을 받은 건 여당과 협의 불발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의사에 부담을 느껴 한 발 물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 개편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자칫 중도층 등 표심에 반발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을 야당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분석도 있다. 은행법의 경우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내용이 대출금리 감소 등 은행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높이는 민주당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면제를 제외하고 일괄공제 상향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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