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7일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구속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으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면서 “거대한 음모가 확인된 오늘”이라고 적었다.
이어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며 “그동안 공수처의 행태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막무가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끊임없는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쉴 새 없이 대통령을 괴롭혀온 민주당, 법원쇼핑과 불법체포를 밀어붙인 공수처, 불법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모두가 역사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석방이 인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지금 민주당이 모여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국민 앞에 어떻게 사죄하면 좋을지'”라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가 끝난 후 쓸데없는 변명 늘어놓는 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들께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돼 왔는지 반드시 되돌아보라”며 “국가기관들과 정치권이 무법천지로 저지른 이번 사태를 반드시 점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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