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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尹 구속 취소, 당연한 결과…공수처장 탄핵해야"
    입력 2025.03.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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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항고 포기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으로 시작된 불법 구속이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자격 내란 수사, 판사 쇼핑, 허위 문서, 검찰의 구속기한 위반까지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어 "공수처장은 탄핵당해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법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대통령 불법 구속 가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의 둑이 무너졌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절차와 법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구속취소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추가 게시글을 통해 "헌재는 2012년 결정(2011헌가36)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해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뜸 들이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수사가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공수처도, 그 누구도 이를 좌우할 수 없다"고 내세웠다. 끝으로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석방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당연한 결과"라며 "애초에 없었어야 할 지연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여권 지도부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야권은 검찰 등에 책임을 물으며 구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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