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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尹 대통령 석방에 안도…이제 헌재의 시간"
    입력 2025.03.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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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불법적 구금 상태가 늦게나마 해제되어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계엄 수사 과정의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를 향해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과 자부심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주었다"고 평가했다.

석방 지휘를 하루 넘게 늦춘 검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제반 사항을 다 고려해서 구속을 취소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석방을 주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헌재에는 현명한 평의를 주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 수사 기록들은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 있는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돼야 한다"며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엄=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그간 무수한 논란을 일으킨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지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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