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기야 오늘은 암살설까지 흘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가 헌재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명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보려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놓고 편향성을 보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유 중 하나도 위헌 결정에 필요한 확실한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그래서 마은혁 임명은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라며 “민노총 간첩단은 이를 통해 1심을 1년 6개월까지 지연시켰다. 하지만 그렇게 재판을 미뤘던 그들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 대표는 아무리 입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꼼수를 부리고, 헌재와 짬짜미를 해본들 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조용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는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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