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달 4일 이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서를 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당시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위헌제청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26일 2심 선고와 함께 결과를 내놓으리라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재차 같은 조항을 놓고 위헌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구체적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제청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제도다. 위헌제청으로 헌재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2심 막바지까지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설 수 없다. 반대로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지난 2021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때와 재판관 면면이 상당수 바뀌었지만 통상 몇 년 사이에 헌재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 대표 측의 거듭된 위헌제청 신청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박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이건대 법률대변인은 "(여권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